보금자리론 대출 소득증빙 서류 종류

보금자리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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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의 소득증빙 서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소득증빙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입니다.

증빙소득은 객관적인 자료(예: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입니다.

1)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연간 총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발급해주는 자료로, 해당 연도의 급여 및 납부 세액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이상):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내역서로, 재직 여부 및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 증빙과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사업소득자용):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으로 얻은 소득 금액을 증명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사업의 규모와 수익을 보여주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연금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용): 연금 수령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연금수령확인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통장 사본: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 내역을 통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자용): 강연료, 원고료,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배당금 지급명세서: 주식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인정소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 활용 추정 소득)

인정소득은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납부하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 명세: 최근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월 소득을 역산하여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추정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소득증빙 산정 방법(증빙소득)

  • 소득 확인: 채무자와 배우자의 최근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합니다.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소득 산정: 연소득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합니다.
  • 소득 차이 계산: 최근년도 소득과 전년도 소득의 차이를 계산하여 20% 초과 여부에 따라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20% 이하: 최근년도 소득
    20% 초과: 2개년 평균소득
  • 소득 발생 기간: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초과에서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소득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발생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추정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 한도: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때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도서류 종류사본수령
가능여부
유효
기간*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본인(실명) 확인 시 징구 생략
국적확인 등▪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 포함
1개월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제외)×1개월
– 구입용도의 경우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추가(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 경매(공매)에 따른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추가
소득증명근로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1개월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명세가 포함된 증명서
사업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기타▪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추정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1개월
건강보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개월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휴직원(필요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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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소득과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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