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의 소득증빙 서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소득증빙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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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즘자리론 대출 소득증빙 서류 종류
증빙소득은 객관적인 자료(예: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입니다.
1)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연간 총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발급해주는 자료로, 해당 연도의 급여 및 납부 세액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이상):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내역서로, 재직 여부 및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 증빙과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사업소득자용):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으로 얻은 소득 금액을 증명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사업의 규모와 수익을 보여주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연금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용): 연금 수령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연금수령확인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통장 사본: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 내역을 통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자용): 강연료, 원고료,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배당금 지급명세서: 주식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인정소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 활용 추정 소득)
인정소득은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납부하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 명세: 최근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월 소득을 역산하여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추정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소득증빙 산정 방법(증빙소득)
- 소득 확인: 채무자와 배우자의 최근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합니다.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소득 산정: 연소득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합니다.
- 소득 차이 계산: 최근년도 소득과 전년도 소득의 차이를 계산하여 20% 초과 여부에 따라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20% 이하: 최근년도 소득
20% 초과: 2개년 평균소득
- 소득 발생 기간: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초과에서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소득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발생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소득증빙 산정 방법(인정소득)
-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추정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 한도: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때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요약 정리(참고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P8)
용도 |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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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본인(실명) 확인 시 징구 생략 | ○ | – | |
국적확인 등 | ▪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 포함 | ○ | 1개월 | |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 |||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 | ○ | |||
주택관련 |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제외) | × | 1개월 | |
– 구입용도의 경우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추가(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 | |||
–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 ○ | |||
– 경매(공매)에 따른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추가 | ○ | |||
소득증명 | 근로 |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 | 1개월 | ||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 | |||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명세가 포함된 증명서 | ○ | |||
사업 |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 | |||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 | |||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연금 |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 | ||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 ○ | |||
기타 |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 ||
소득추정 | 국민연금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 1개월 |
건강보험 |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1개월 | |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휴직원(필요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 ○ | |||
개인(신용)정보 등 확인용 | ▪ 보금자리론용 동의서 | × | – | |
동의서명 | 징구대상 | |||
(서식18)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 | 차주 및 배우자 : 필수 | |||
(서식19)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 차주 : 선택 | |||
(서식20)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매도인, 무상거주인 등 제3자용) | 임차인, 매도인, 세대원, 무상거주인 등에 대해 필요 시 신분증과 함께 징구(임차인, 담보제공하지 않는 매도인, 세대원에 대해서는 징구 생략 가능) | |||
(서식21)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차주 및 배우자 : 선택 (다만, 구입용도이거나 결혼예정자의 경우 필수) | |||
(서식22)개인(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 | 차주, 배우자 및 제3자 : 선택 -장애인 우대금리 적용 시 대상자로부터 필수 징구하며, 동의서 누락 시 우대금리 적용 불가 | |||
(서식23)주택금융상품 이용 동의서 | 차주 및 배우자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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