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핵심 문구 50가지


특약사항은 개별 계약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아래 50가지 핵심 문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시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개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하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 시설물(보일러, 수도, 전기 등)을 유지·관리하고 인도한다.

2. 잔금 지급일 전까지 현 시설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한다.

3. 잔금 지급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하에 [0000년 00월 00일]까지 변경 가능하다.

4.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며,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5.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

6.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임대보증금([금액])으로 승계하며, 잔금 정산 시 정산한다.

7.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현 임차인의 명도를 완료하며, 명도 지연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매도인이 배상한다.

8.매수인의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단,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 불가 제외)

9.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10.계약 체결일 현재 설정된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는 매수인이 인수하며, 계약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11.본 계약은 매수인이 [0000년 00월 00일]까지 현장 실측 후 면적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효하다.

12.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0000년 00월 00일]까지 잔금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지연 이자 발생 여부 명시)

13.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14.매도인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도시가스, 전기,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납부한다.

15.매도인은 계약금 수령 즉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일체의 권리 제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6.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7.잔금 지급일 전, 매매 목적물의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18.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으로, 허가를 받지 못할 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19.매도인은 잔금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20.계약금은 매도인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로 입금하며, 입금 즉시 본 계약은 유효하다.


21.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시 본 계약은 해지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22.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압류 등 일체의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23.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등)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24.임대차 목적물 내 시설물(보일러, 에어컨, 싱크대 등)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 제외)

25.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원상 변경(벽지 도배, 페인트칠 등)을 하지 않는다.

26.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자연적인 마모는 제외)

27.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기일에 이루어지며, 만기일 지연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8.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29.임차인은 계약 해지 시 [0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0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30.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주거 외의 용도(사업자등록, 전대 등)로 사용하지 않는다.

31.임대차 기간 중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연체 시 연체료를 가산한다.

32.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33.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늦어지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34.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새로운 임차인 물색에 적극 협조하며,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35.임대차 목적물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은 임대인 소유이며,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36.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는다.

37.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8.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인이 부담한 공과금 미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

39.임대인은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권리 변동도 하지 않는다.

40.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반려동물 종류 및 수]를 사육할 수 있다. (단, 파손 및 소음 발생 시 책임 명시)


41.본 계약은 특약사항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며, 일반 계약서 조항과 상이할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42.계약 체결 후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상대방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위약금 조항)

43.본 계약은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44.매도인(임대인)은 계약 목적물의 권리 관계 변동 시 즉시 매수인(임차인)에게 통보한다.

45.잔금일은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나, [0회]를 초과할 수 없다.

46.본 계약의 모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양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7.계약 당사자 중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은 상호 협의 하에 해지될 수 있다.

48.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49.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다.

50.공인중개사는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

주택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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