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저신용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저신용대출은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
부동산스터넷의 금융정보는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 내집마련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대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소상공인대출, 기금대출, 보증서대출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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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규모는 총 27조원이고,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스트레스 DSR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는대출자의 연간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방안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2024년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